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청소비·도배비를 차감하겠다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확히 따져봐야 하며,
세입자에게도 명확하게 보장된 권리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계약 종료 전 집주인의 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계약 끝나기 전 퇴거 요구, 보증금 차감… 이거 불법 아닐까요?
월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거나,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 보증금 차감 얘기를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입장이며,
계약서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삼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내 거주 권리, 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인의 협의 의무 등은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부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대응법을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대응 포인트
1. 계약 종료 전까지는 세입자 거주 권리 보장 🏠
- 계약서에 종료일이 7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날까지 거주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집주인이 가계약이 잡혔다는 이유로 조기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집을 보여주는 건 협의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음 🚫
- 새 세입자 유치를 위한 집 내부 공개는 어디까지나 세입자 동의 하에만 가능
- 불편하거나 거절하고 싶다면 거부할 법적 권리 있습니다
3. 보증금에서 청소비·도배비 차감? 증거 없으면 불법 💸
- 계약서에 별도 명시 없다면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염은 자연 마모로 간주되어 세입자 책임 아님
4. 월세는 실제 사용 일수만큼만 정산해야 💡
- 만약 요청에 따라 조기 퇴거할 경우, 일할 계산으로 월세 정산이 원칙입니다
- 전액 청구는 부당하며, 협의를 통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권리,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청이나 압박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세입자도 명확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퇴거 시점, 보증금 정산, 집 공개 여부 등은 모두 법적 기준과 상호 협의가 우선입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시청 주택과,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과 거주 권리, 정확하게 알고 지켜내세요! 🧾🔍